지난 7월 4일에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고, 시간이 된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훑어봐야 하겠지만, 59 page 분량을 전부 다룰 수는 없기에 우리는 4개 파트 중 민생경제 안정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민생경제 안정 부분이 우리가 제일 관심 있고,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주거안정 PART
1.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 대출규제 완화
- 7월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복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 한다. * (임대사업자)대출 RTI 하양 (1.25~1.5 → 1.0배) * (개인) DSR 40% 대신 DTI 6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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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환대출) 5대 은행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 가동 * (무이자 대출)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최우션변제금 한도 내 지원 |
■ 의무보증, 책임중개
- 임대사업자 의무 보증 가입요건 개선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유예기간 부여) - 공인중개사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하도록 제대 개선 |
■ 임대차 3법 합리화
-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 |
2.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 청년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주거비 부담 완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전년수준 (60%) 유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23년 말에서 24년말까지) |
■ 주거지원
-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 주택구입, 전세자금 23조원 추가공급 (23년 21조에서 44조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상향 (240만원에서 300만원) -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현행) 연 6천만원 (전세), 7천만원 (구입) → 연 7.5천만원 (전세), 8.5천만원 (구입) |
3. 임대주택, 신규택지 공급, 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 임대공급 활성화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무관 합산배제 * (민간임대) 공공주택사업자 토지소유시 배제 |
■ 신규택지 공급 가속화
-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추진 * 화성진안공공택지지구 지정, 과천과천지구 계획 승인 등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 발표 |
■ 정비사업 촉진
-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조속 입법 -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신탁사 특례 허용 ->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단축 -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
■ 분양확대
-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실거주 의무 폐지 조속히 추진 - 우수입지 청년, 무주택자 공공분양 주택 7.6만호 인허가 및 사전청약 확대 추진 (연내 수도권 3회 1만호) |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간략하게만 정리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인 만큼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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