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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1차 모집 신청 : 신청자격, 신청기간,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동산이형님 2023. 7.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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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1차 모집 신청 : 신청자격, 신청기간,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서울에 집을 구하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은 오늘 이 포스팅에 주목해 주세요. SH 행복주택 신청 접수일이 다가왔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당첨되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다른점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공고는 SH에서 모집을 합니다.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신청을 하지 못하나???"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거주기간과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LH/GH 매입임대, 행복주택 거주 기간과는 별도라는 점 참고하세요.

 

공급현황

 

서울 내 1,248호 모집 예정입니다. 그 중 신규공급이 548호, 재공급이 700호입니다. 모집하는 유형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을 모집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인터넷 : 7월 10일 ~ 12일

- 방문 : 7월 11일 ~ 12일

 

■ 대상자발표 (서류심사)

 

- 7월 28일

 

■ 서류제출 (서류심사 대상자)

 

- 8월 2일 ~ 8월 4일

 

■ 당첨자발표

 

- 11월 22일

 

■ 계약체결 

 

- 12월 1일 ~ 7일

 

 

 

신청 방법

 

1.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및 공고선택 - 단지선택

 

3. 신청자격 확인 후 인적사항, 가점 사항 입력

 

■ 최대거주기간

 

1. 대학생, 청년 : 6년

2. 신혼부부 : 6년 ( + 자녀 1명 이상은 10년)

3. 거주기간동안 다른 계층으로 재계약 시 최대 거주기간 새로 적용

4.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시 각각의 거주기간 합산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정보
일반공급 일반공급 순위 우선공급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최종학력 졸업후 2년 이내)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중위 100% 이하 (1인가구 120%)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 합산기준
  8,500만원 이하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 또는 재학중인 대학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
  하거나 재학중인 대학이 위치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음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한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 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청년
계층
일반공급 일반공급 순위 우선공급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 사회초년생 : 재취업준비생 (퇴직후 1년 이내), 예술인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 또는 직장이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 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음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또는 직장 위치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또는 직장 위치

- 우선공급 탈락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됨

 

신혼부부
계층
일반공급 일반공급 순위  
- 혼인중이거나,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인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중위 100%
  이하 (맞별이 신혼부부는 120%)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 또는 직장이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 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음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기준

- 1인가구 : 4,024,661원 (20% 가산)

- 2인가구 : 5,505,914원 (10% 가산)

- 3인가구 : 6,718,198원

- 4인가구 : 7,622,056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기준 (맞벌이)

- 2인가구 : 6,506,989원 (10% 가산)

- 3인가구 : 8,061,838원

- 4인가구 : 9,146,467원

 

자산 검증 대상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 청년 :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예비, 학무보) : 세대원 모두

 

자산기준

 

산출방법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된 금액 기준

-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부채 인정 불가

 

자산 기준

- 대학생 : 본인 총자산 기준 8,500만 원 이하

- 청년 : 본인 총자산 기준 2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세대 총자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 대학생 : 본인 명의의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소유 X

- 청년, 신혼부부 :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총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해야 함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3_ 6_ 28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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