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부터 7월 12일 오전 9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350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는 계속적으로 비를 퍼붓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집중호우의 형태로 쏟아부었다. 잠잠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은 차량 대수를 계산해보면 하루에 22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긴 꼴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손해보함사들의 추정 손해액은 32억 5400만 원입니다.
전날 경기도 이천에서는 시간당 64.5mm의 폭우가 쏟아지고 강원 원주에서는 61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날 오후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극한 호우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1시간에 72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차량 침수 시 보상이 가능한 케이스
차가 침수되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침수의 원인이 자연재해이고 운저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1.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침수
2. 홍수 지역을 지난다가 차량 파손
3. 태풍으로 인한 낙석으로 운행 중 차량 파손
4. 집중호우등 예보되지 않은 지역 운행 중 침수
★ 다만 창문을 열어놨다거나, 썬로프를 열어놨다거나 위험한 장소에 주차를 해놨거나, 침수지역 인걸 알면서 지나가다가 침수가 된 경우, 불법주차인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침수 시 차 안에 둔 물건이나 튜닝 부품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완전 침수로 인해 폐차를 할 경우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차량침수 시 행동요령
* 요즘 전기차 많이 타고 계시죠.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와 모터로 운행이 됩니다. 그 무게만 400~450kg이라고 해요. 배터리가 차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로 인해 침수지역을 지날 때 물에 잠길 간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전기차인 경우 타이어의 절반, 그 외는 타이어의 2/3까지는 운행을 해도 됩니다. 그 이상 물에 잠기면 운행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어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시동을 끄고 탈출해야 하며, 절대 다시 시동을 켜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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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도 어김없이 침수피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침수차량 및 침수피해 중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게 서울이라고 하네요. 요번도 마찬가지고요. 아무쪼록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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