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부동산 상식] 부동산 계약 진행 시 중도금을 선입금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동산이형님 2023. 10.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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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을 10% 납부하고, 중도금, 잔금 순으로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선입금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금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도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고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뭐 이런 식입니다.

 

2. 중도금 입금 후 계약파기가 가능할까??

 

중도금 입금 후 원칙적으로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 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있냐면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민법 56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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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65조에 의거하면 혜약금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 다먄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1. 합의에 의한 해제 방법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우니 계약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더 큰 이득을 주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손해배상 급액청구 및 합당할만한 대가에 금액을 지불해서 합의를 할 수는 있다.

2. 잔금 지급 전까지 누구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는 특약을 원하지는 않으니 이론상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불가능 한데,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원만한 합의를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단순히 배액 배생으로만은 해제가 어렵고 상대방에게 더 큰 이득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흠....이정도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게 막대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유지하는게 낫겠네요.

 

이래서 계약서의 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되죠. 특히 부동산은 큰 자금이 들어갑니다. 한두푼으로 그냥 "떙"하고 넘어갈수 없는 금액대죠. 그러니 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금 돌려받는 법, 계약해지하는 법등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예외가 존재하지만 그것도 확답을 할 수는 없죠. 

 

항상 계약시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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