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하시는 이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주목!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늘어났냐구요?? 무려 6개월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12개월에서 18개월로 정부가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고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을 확대하여 6개월동안 최대 450만원이 지원됩니다.
24년 예산의 추가경정 예산을 제외하고 656.9억원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한 예산안으로 출산 및 육아 관련된 정책에 적용합니다. 24년부터 적용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맞돌봄 3개월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6개월 연장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육아휴직 신청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가능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첫째 달 부터 마지막 달까지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제공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사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18개월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내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되며 육아 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 15시간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별도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 최대 1년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당 18개월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은 분할로 적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
■ 육아휴직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다만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2. 우편 OR 방문 신청 :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작성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모 급여 지원 |
* 23년 1월부터 출산 부담 완화를 위해 만 0세와 1세, 육아를 돕는 조부모에게도 부모 급여를 제공합니다. 월 기준 만 0~1세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출산 시 200만원 바우처 지원과 3+3 육아휴직제도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각 18개월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도 확대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활동이 확대되고 국가 돌봄 정책도 강화됩니다. 초등돌봄 교실은 오후 7시에서 8시가지 한 시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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